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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문앞에 대변 본 대형견... 견주의 황당한 반응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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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로케로케로피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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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시키던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견주의 영상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무개념 대형 견주가 문 앞 대형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8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CCTV 제보 영상과 함께 올라왔다.

지난 27일 오후 2시 17분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서 견주 A씨는 자기 반려견과 함께 한 주택가를 걷고 있다.

영상 속 A씨 앞에서 걷고 있던 대형견은 한 주택의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이내 배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아지가 대변을 마치기를 기다리던 견주 A씨는 배설물을 잠깐 쳐다보고는 뒤처리 없이 눈치를 살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CCTV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는 "개똥 안 치우고 가는 무개념 견주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견주 A씨의 모습을 공유하면서 "무개념 대형 견주가 (주택) 문 앞 대형견 배변을 안 치우고 그냥 간다"고 토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봉지도 안 들고 나왔네! 치울 생각도 없었네", "제발 태그 당해서 저 견주 망신당하게 해주세요", "폼 보니까 산책 나설 때부터 치울 생각 없이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진짜 매너가 없네", "입 마개도 안 하고 개 키울 자격이 없는 듯",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견주도 같이 욕먹는 거다" 등 A씨를 비난했다.

최근 주택가나 공원 등을 중심으로 반려견 배설물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견 배설물 미 처리에 대한 현장 적발이 쉽지 않고 미 수거자에 대한 추적도 사실상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공중위생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배설물 수거 봉투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배설물은 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야 하며, 아무 데나 버리면 무단투기에 의한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의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맹견은 반드시 입 마개를 해야 한다. 입 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입 마개 미 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사망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상해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위키트리 [email protected] (권미성)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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