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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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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3-09-19 10:05 조회 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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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시속 30km 준수 - 위반 시(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이상 부과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 위반 시(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 위반 시(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자전거 6만 원

급제동, 급출발 자제 -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 최대 5천만 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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