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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전북에듀페이 _집중신청기간: 9. 1.(금) ~ 9.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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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오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3-09-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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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기간: 2023. 9. 1.(금) ~ 9. 7.(목)


전북에듀페이?


학생과 청소년 누구나 공평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도내 고등학교에서 나이스 학업중단 정보제공 연계*한 고등학교 단계 16세∼18세(주민등록 기준 2005.1.1.∼2007.12.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학업 중단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이스(학적)시스템 정보제공 연계를 말함.


▶지원 기준


선불카드 및 바우처 충전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학교 밖 청소년


'23. 12월 신청 마감일 이후 발생한 대상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3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음


'23. 9월에 재학생으로 학습지원비를 받고 학업 중단한 경우, 9월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 방법: 선불카드(바우처)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0만원(9월~12월)

▶사용 범위: 학습활동 경비


서점, 문구점, 화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기 계발 또는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관람, 숙박 등)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학원비(여성가족부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 사용, 온라인 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사용처는 카드사의 업종분류 등으로 일부 제약될 수 있음



▶유사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금 환수


○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도내 기관(지자체 포함)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 지급


타시도 및 정부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 미지급


○ (지원금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등


▶신청 기간


집중 신청기간: 2023. 9. 1.(금) ∼ 9. 7.(목) 


정기 신청(바우처 충전): 매월 1~10일(10월~12월) 


수시 신청: 신청 기간 중 미신청자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선불카드(바우처)는 그 다음달 지급일에 지급하며, 12월은 신청 마감일(10일) 준수


▶신청 장소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군산 제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방문 신청


※ 단, 군산 지역은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신청자: 본인


 

▶신청 방법: 매월 방문 신청


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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