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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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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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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