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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잖아" 66억 소송 당한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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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녀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9-20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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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일반 소비자 대부분이 스타벅스의 메뉴명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출처 : 아시아경제 / 허미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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