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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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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오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1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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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용국제법률사무소( http://www.okpto.com) 
전화 : 02-419-6639 / 담당 : 상표의장팀 박 주 
첨부서류 : 상표에 관한 33문 33답 

■ 상표에 관한 FAG ■


1.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서비스표: 서비스업(광고업·은행업·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


2. 상표와 서비스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요?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은 유형의 상품(예컨데 "애니콜")이냐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예컨데 "월마트")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면 상표가 될 것이고, 자신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면 서비스표가 될 것입니다. 

3. 도메인도 상표등록 가능한가요?

도메인이라고 하여도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인 관계로 상표 출원은 영문이나 한글이나 또는 도형도 상관이 없습니다.


4. 상표는 법인명의로만 가능한가요?

상표 등록은 개인도 물론 가능하고 법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등록을 받은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던지 또는 타인에게 등록받은 상표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읍니다. 

5. 동일한 상표라 하여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상표라고 하여도 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는 동일한 상표로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다른분야라 하더라도 유명한 상표(예컨데, 삼성)는 상품이 다르다고 하여도 등록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읍니다.


6. 상표등록에 있어 지역명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4호에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는 상표등록이 거절되지만, 지리적 명칭과 도형 등 식별력 있는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출원하면 등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할때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8. 상호와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란 기업의 인적 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구분됩니다.
상호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기소에 등기하며,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합니다.
상호라 하면, 상표법상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상법상 상호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전국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즉 서울에서 상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지역에서는 동일한 상호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주므로 전국적으로 독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같은 업종(요식업, 금융업, 부동산업, 수리업, 교육업)등에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서비스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개정 상표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 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장권 출원시 출원공개제도로 인해 출원자가 제 3자의 권원없는 업으로의 실시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위해 규정한 조문이 있는 것처럼 상표권도 출원공고제도로 인해 출원자가 불측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금번 신설하였습니다.


10. 상표권을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가요?

상표권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표의 가치는, 그 표장의 전파력, 그 브랜드에 들인 광고노력, 수요자의 인지도,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서의 독점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평가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12. PCT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PCT를 통한 상표출원제도는 없습니다.
PCT에 의한 출원대상은 특허/실용신안에 한하는 것이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별로 출원을 행해야 합니다.


13.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하여 이미 공고된 상표가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된 후에도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를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가 있읍니다. 다만 심판의 경우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등록된 상표가 현재 본인이 사용하는 상표와의 침해여부가 성사되는 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14. 유사상표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고소 또는 고발(상표권 침해죄는 출처혼동,품질오인 등에 의해 거래사회의 경업질서를 물란케 하고, 공중의 이익까지 해치게 되므로 특허권, 의장권 침해와 달리 비친고죄로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 명예회복의 청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의성을 확보해 두기 위해 내용증명에 의한 경고장 발송이 필요합니다.


15. 상표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상표출원번호는 특허청에 서류제출시 바로 발부되지만 심사결과는 8 - 10 개월이 경과하여야 통지됩니다. 출원이 많은 상품분야의 상표의 경우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수 있읍니다.
 

16. 등록상표를 불사용한 경우 그 취소 요건중 기간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계속하여 3년이상 불사용할 경우 상표취소사유가 생깁니다. 또한 갱신 등록에 의하여 갱신이 되었던지 아니던지에 상관없이 청구일로 부터 3년이내에 사용사실을 입증하지 않게 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17.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시 영문으로도 동시에 등록되는지요?

한글과 영문자 또는 한글을 소리나는대로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도 병기해서 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있는 형태(태양)로 출원등록을 받아야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18. 비지니스 모델 사이트명 자체를 상표권으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도메인네임 자체를 상표출원시 다른 상표와 동등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www.….com 의 부분은 비식별부이므로 식별부(예컨데 야후, 라이코스 등)가 이미 주지·저명하거나 이미 출원된 상표라면 상표 등록 거절을 받게됩니다.

19. 상표도 우선권제도가 있나요?

상표출원에 있어서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특허는 1년)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20. 입체상표는 무엇인가요?

입체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평면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와 동일하므로 입체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된 입체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등록된 입체상표는 1999. 3. 9. 등록된 스위스 Kraft Jacobs Suchard사의 톱니바퀴 형태의 초코릿제품과 동제품의 삼각포장용기입니다.


21. 상표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하는 권리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세납입영수증을 첨부한 권리이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등록완결여부는 최소 1주일에서 최대 14일 정도가 경과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22.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을 가진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등록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로서, 전국에 걸쳐 독점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범위까지 미칩니다(단, 예외적으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 이종상품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침)


23. 캐릭터 보호방법은 무엇인지요?

-저작권등록에 의한 보호 
캐릭터는 창작된 순간부터 저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캐릭터를 누군가 모방하였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의한 보호 
캐릭터의 도안뿐 아니라 캐릭터이름도 보호가 가능하며 현행 상표법에서는 입체상표 및 색채상표 등록이 가능하므로 캐릭터의 입체적인 형상이나 색채를 부가한 형태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할 수 있어서 권리가 거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장등록에 의한 보호 
캐릭터를 각종 물품의 형상으로 만들거나 그 물품에 모양으로서 부착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을 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권은 보호기간이 15년이며 갱신등록제도가 없어 권리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24. 상표의 사용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상표권을 상표권자로부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표권자와 사용권(라이선스)계약을 맺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사용권 :계약서상에 명시된 범위(상표를 사용할 지역, 사용할 상품, 사용기간등)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 자신조차도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용권입니다. 
-통상사용권 :라이선스계약서상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다수인과 사용권계약을 맺은 경우에 자신만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특허청에의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이에 비해 통상사용권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5. 이미 상표등록이 된 건에 대해 서비스표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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