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Trademark)와 도메인이름(domai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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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Trademark)와 도메인이름(domain name)
- 상표(Trademark)란 무엇인가?
- 상표의 정의(제2조제1항제1호)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을 의미한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상표의 기능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이밖에 품질보증적 기능, 광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적극적인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소극적인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상표의 정의(제2조제1항제1호)
- 도메인이름(Domain Name)이란 무엇인가?
도메인이름의 정의
-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의 통신은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nternet Protocol)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보다 쉽게 표시한 것을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 ·예를 들어 특허청의 IP주소는 "10.133.102.51"이고, 웹브라우저 표시창에 뜨는 "www.kipo.go.kr"(go:정부기관, kr:한국)과 같이 쓰여지는 것이 도메인이름이다.
- ·도메인이름의 종류
- 일반 최상위 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 인터넷 초창기부터 사용된 .com, .net, .org, .edu, .int, .mil, .gov을 지칭함. 특히, .com, .net, .org은 전 세계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개방형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한다.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 각 국가들을 2자리 영문약자로 표현한 것으로 .kr(한국), .jp(일본) 등을 말한다.
한글 도메인 이름(한글.kr) : 한글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 도메인이름으로 2003년 8월부터 시행. 예) 특허청.kr , 꽃을 든 남자.kr 등
‘닷한국’ 도메인 : 자국어 국가도메인으로 인터넷 주소창에 회사명, 상표명 등의 한글 표현 뒤에 ‘.한국’을 붙여서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 도메인을 말한다. 예) 특허청.한국
* 5월 25일부터 12주간 정부와 공공기관, 상표권자가 먼저 ‘.한국’ 도메인을 사용해 등록작업을 거치면 8월 22일부터는 일반 법인도 이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
구분 | 상표 | 도메인 |
---|---|---|
정의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것 | ·인터넷상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대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기한 것 |
관할기관 | - 특허청 | - KR도메인→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목적 | -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 | -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상품과의 관련성 | -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 - 상품과 관련 없이 등록 |
보호범위 및 효력 | - 국내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원칙. - 독점권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배타권이 발생 | - 인터넷상의 동일한 도메인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음 -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한도메인네임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
등록원칙 | - 선출원주의 - 상표법에서 정하는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를 거쳐서 등록 | - 선신청주의(first come, first served) - 비동일성(기계적판단에 의함) |
존속기간 |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 - 등록비,유지비 등을 납부할 경우 계속 사용 가능 |
동일·유사판단 | - 타인간에는 동일·유사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음 | - 비록 유사하더라도 동일하지만 않으면 타인간에 등록 가능 |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해결절차
- 사법적 분쟁해결절차 : 訴 제기의 실질적 요건 및 구제방법
-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됨
(ⅰ)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ⅱ)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ⅲ)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ⅳ) 상표를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상표법 제2조제1항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중 하나의 행위를 의미함
(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ⅱ)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ⅲ)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임)
-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수출·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호다목은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tarnishment)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를 금지하였다.(제2조제1호아목)[사이버스쿼팅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해설, (특허청홈페이지/특허정보마당/간행물/기타간행물) 참고]
-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ⅰ)도메인이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ⅱ)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등록·사용하는 행위, (ⅲ)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표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거나 부정한 목적의 등록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타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및 예방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5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 당한 경우는 손해배상 등 영업상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6조)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들 전부를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상 한계가 있고, 또한 인터넷이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짐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분쟁 해결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의 선택 또는 판결의 집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
- 따라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분쟁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는 악의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행정절차를 둘 것을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권고하였고 '99년 8월 ICANN은 "통일된 도메인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정하였다.
- UDRP는 ICANN이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일반 최상위도메인(예 : .com, .org, .net) 분쟁처리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메인분쟁처리규정 및 절차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도메인(한국의 경우 .kr)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인터넷주소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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