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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즌 도래, 환기종목 관련 내용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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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3-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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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즌 도래, 환기종목 관련 내용 코멘트

최근 감사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스터디를 해봤는데 코멘트 드립니다.

출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t.me/valuefinder

1. 환기종목 제도 및 관리종목
- 환기종목제도 :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2011년 5월부터 시행)
- 환기종목: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 관리종목: 상장폐지 전 단계로 보면 됨

2. 환기제도 지정 및 해제시기
① 정기심사 : (지정 및 해제) 매년 5월 최초 매매일
② 수시심사
-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ⅱ.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ⅲ.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3.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조치
① 다음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ⅱ.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 및 출자 등) 하는 경우
②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③ 코스닥시장 신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
④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4. 환기종목 지정시 단점
1.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관리됨
2. 지정 사실이 전산 및 증권시장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
3.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증거금을 100%로 납부
4.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
5. 경영권 변경, 제3자 배정 증자 등에 대하여 실질심사 등 일정한 규제가 적용됨
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 증자시 신규 발행주식은 추가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됨
7. 기관마다 상이하나 큰 기관의 경우 환기종목 매수를 꺼려함

5. 관리종목 지정시 단점
1.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 대상 제외
2.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등 매매 방법에 대한 제한 일부
3.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

투자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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