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즌 도래, 환기종목 관련 내용 코멘트
페이지 정보
본문
감사시즌 도래, 환기종목 관련 내용 코멘트
최근 감사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스터디를 해봤는데 코멘트 드립니다.
출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t.me/valuefinder
1. 환기종목 제도 및 관리종목
- 환기종목제도 :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2011년 5월부터 시행)
- 환기종목: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 관리종목: 상장폐지 전 단계로 보면 됨
2. 환기제도 지정 및 해제시기
① 정기심사 : (지정 및 해제) 매년 5월 최초 매매일
② 수시심사
-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ⅱ.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ⅲ.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3.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조치
① 다음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ⅱ.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 및 출자 등) 하는 경우
②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③ 코스닥시장 신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
④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4. 환기종목 지정시 단점
1.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관리됨
2. 지정 사실이 전산 및 증권시장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
3.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증거금을 100%로 납부
4.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
5. 경영권 변경, 제3자 배정 증자 등에 대하여 실질심사 등 일정한 규제가 적용됨
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 증자시 신규 발행주식은 추가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됨
7. 기관마다 상이하나 큰 기관의 경우 환기종목 매수를 꺼려함
5. 관리종목 지정시 단점
1.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 대상 제외
2.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등 매매 방법에 대한 제한 일부
3.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
투자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감사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 제외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스터디를 해봤는데 코멘트 드립니다.
출처: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t.me/valuefinder
1. 환기종목 제도 및 관리종목
- 환기종목제도 :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2011년 5월부터 시행)
- 환기종목: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 관리종목: 상장폐지 전 단계로 보면 됨
2. 환기제도 지정 및 해제시기
① 정기심사 : (지정 및 해제) 매년 5월 최초 매매일
② 수시심사
-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ⅱ.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ⅲ.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3. 투자주의환기종목 관련 조치
① 다음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ⅱ.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3자배정유상증자 후 6월 이내에 당해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 및 출자 등) 하는 경우
②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경우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 부과
③ 코스닥시장 신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별도 관리)
④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실의 전산 및 증권시장지 공표
4. 환기종목 지정시 단점
1. 코스닥시장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관리됨
2. 지정 사실이 전산 및 증권시장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
3.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증거금을 100%로 납부
4. 신용융자로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
5. 경영권 변경, 제3자 배정 증자 등에 대하여 실질심사 등 일정한 규제가 적용됨
6.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 증자시 신규 발행주식은 추가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됨
7. 기관마다 상이하나 큰 기관의 경우 환기종목 매수를 꺼려함
5. 관리종목 지정시 단점
1.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 대상 제외
2.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는 등 매매 방법에 대한 제한 일부
3. 일반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가 급락
투자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엘앤에프 13조원 수주 발표 24.03.25
- 다음글하나증권 채권 김상훈 QT 이것이 궁금했다 24.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