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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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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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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방위산업 이지호]

2024.2.22 (목)

▶ 방위산업: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URL) http://tinyurl.com/yckdxt8c

[Story]
- 전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및 법제위, 2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가능성 높음.

- 기존에 발의되었던 의안들을 바탕으로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50조원까지의 한도 확대가 예상되었으나, 최종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25조원.

[시사점]
-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에 추가적인 4조원의 신용공여 가능(개별국가 신용공여 한도 40% * 추가된 자본금 10조원). 여기에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시 총 8조원의 대출이 가능.

- 현재 폴란드향 잔여 계약은 약 29조원 = 현대로템 20조원(K2전차 820대)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조원(K9자주포 308대, 천무 70문).

- 1차 계약에서 폴란드가 요구했던 금융지원 수준 70~80% 기준으로 고려 시, 이번 개정을 통해 진행 가능한 폴란드향 잔여계약은 11~12조원 수준.

- 이 중 폴란드향 K9 2-1차(총 152문, 3.5조원)는 이미 체결, 실질적인 잔여 한도는 7.5~8.5조원 수준. 폴란드향 K2의 2-1차(사측 가이던스 180대) 및 천무의 계약에 사용될 가능성 높음.

- 폴란드의 정권교체 이후, 잔여계약 불발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여건 상 전량 취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 이번 수은법 개정을 계기로 폴란드향 2-1차 및 잔여계약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시적인 성과 관측 시 리스크 다소 해소될 전망.

- 이번 자본금 증액안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폴란드향 잔여계약의 가속화 기대되며, 폴란드 이후 추가적인 수출국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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