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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데일리 증시 코멘트 및 대응전략, 키움 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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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3-1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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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데일리 증시 코멘트 및 대응전략, 키움 시황/전략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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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목) 미국 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가하락, 마이크론의 긍정적 가이던스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다우 +0.87%, S&P500 +1.03%, 나스닥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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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3분기 GDP 확정치는 QoQ 4.9%(예상 5.2%, 2분기 2.1%)로 잠정치 대비 하향 조정된 점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판단. 또한 소비지출은 하향되었으나 민간 재고투자, 수출, 주 및 지방정부 지출, 연방정부 지출, 거주용 고정 투자, 비거주용 고정 투자, 수입 등이 모두 증가하며 경기 연착륙 전망에 안도감을 제공.
 
11월 미국 경기선행지수 MoM -0.5%(예상 -0.4%, 전월 -1.0%) 역시 전월대비 개선되며 단기적으로 금리인하 기대, 미 경기 연착륙 기대에 대한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 금일 발표될 PCE 물가지수가 무난하게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올 경우 추가 상승 가능.
 
21일(목) 국내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50억원 상향으로 인한 개인 매수세 유입에도 그동안 상승에 따른 외국인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KOSPI -0.55%, KOSDAQ -0.41%)
 
금일에는 마이크론(8.63%) 목표주가 상향 및 AMD(3.28%), AMAT(2.85%) 등에 힘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여력을 결정할 요인이었던 대주주 요건은 전일 11시경 2013년 수준인 5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에 지수는 일시적으로 낙폭 확대, 이후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 유입되며 호재로 해석하는 모습. 기재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폐장일인 2023년 12월 28일 기준 5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판단하여 1월 1일 이후 매도 물량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
 
이는 개인 및 외국인 투심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말 매도세 완화에 기여. 11월, 12월 합산 개인 순매수 대금은 코스피 2022년 -3.6조원 vs 2013년 -0.5조원, 코스닥 2022년 0.4조원 vs 2013년 0.1조원
 
최근 강세 보였던 신규상장주, YTD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자금 쏠림 나타날 수 있음.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배당 기준일 역시 26일로, 이후에는 배당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유의.
 
이후 불거질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개정.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음.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 정부는 연초에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사안이었지만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철회한 바 있음. 
 
 
 
 
★ 보고서: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MarketSDDetailView?sqno=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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