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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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유력…정부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식양도세 대상·부담 축소…내후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전까지 한시적용
- 국회 등 여론이 관건…野 "부자 감세" 비판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75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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