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 20일 이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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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 20일 이후 발표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을 3~5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2/18/CXD5CYXJ5FEIBNK4HKLXF6VGN4
"대통령실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논의 후 상향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기준을 3~5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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