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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이차전지 우려외국집단(FEOC) 관련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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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3-11-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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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Overweight) - 하나증권 2차전지/디스플레이 김현수, 위경재]

'우려외국집단(FEOC) 관련 시나리오 분석'

자료링크 : https://bit.ly/414geMD


▶ FEOC 관련, 미국 내 의견 팽팽한 대립

- 미국 재무부, 우려 외국 집단(FEOC, Foreign Entities of Concern) 관련 규정 연내 발표 예정, 현재 현실론과 강경론 대립 중

- 미국 공공 정책 관련 기관 및 전기차 업계에서는 현실론 우세 : 친환경 산업과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육성(바이든 공약 2030년 전기차 침투율 50%)하는 것이 IRA의 입법 목적이므로, 중국 자본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

- 정치권에서는 강경론 우세 : 미국 하원은 CATL과 협력 발표했던 Ford를 조사해 사실상 공장 설립을 중단시킨 바 있으며,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장 조 맨친 의원은 최근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 동맹 및 친구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된다"고 언급


▶ 미소 기준과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이 핵심

- 각각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승부처는 두 지점 : 1) 중국 부품 및 광물 최소 기준치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소량의 부품이나 광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 2)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 (한국 무역협회 자료 참조)

- 1) 최소 기준치 : 미국 자동차 업계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광물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기업으로부터 소량의 부품이나 광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인 미소기준(de minimis) 제시 요구하고 있음

- 실제 북미 자유 무역 협정(USMCA) 역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미소 기준 적용 : 현재 USMCA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핵심 부품 원가의 25% 미만까지 역외 수입 허용. 즉 75% 이상을 역내 생산해야 무관세 혜택 적용

- 따라서 미소 기준의 경우 USMCA와 유사하게 최소 기준치 25%를 적용하느냐가 쟁점. 25% 미만을 적용할 경우 탈중국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25% 보다 높게 적용될 경우에는 현실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가능. 즉 미소 기준 25% 미만 적용 시 한국 2차전지 산업 주가 상승 강도 강할 것으로 판단하며, 25% 이상 적용 시 주가 부진 불가피

- 2) 중국 자본의 지분 허용률 : 칩스법의 25%가 적용되느냐, 내국세법의 50%가 적용되느냐가 쟁점

-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에 기반을 둔 사람이나 기업이 주식, 의결권, 이사회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미국 자동차 업계는 i) 칩스법의 정의를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 적격한 전기차 모델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ii) 칩스법과 IRA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칩스법은 미국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방지가 목적인 반면, 전기차 세액공제는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을 들어 25% 규정 준용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

- 실제, 미국 산업계에서는 내국세법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50%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왔으며, 폭스바겐은 지난 6월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적성국이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에 기여한 경우에만 '해외우려기관' 요건을 유사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지분 허용룔이 25%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의 주가 상승 강도 강할 것으로 판단. 반대로, 50% 이상, 즉 느슨한 수준의 중국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최근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담 이후 나온 'Derisking, not Decoupling with China' 발언과 맞물리며 주가 부진 불가피할 전망


▶ 지나친 기대 경계

-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바이든의 공격적인 전기차 공약 및 일관되게 'not Decoupling with China'를 강조해온 그간 미국의 정책 스탠스, 지난 3월 시행령 발표 당시 광물 부가가치의 100%가 아닌 50%만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한 함의 감안하면, 완전한 중국 배제 정책이 전개되기는 어려운 구도라고 판단. 애초에 IRA 입법 구도가 한국 2차전지 산업에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나 이번 FEOC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현실적으로 ‘C’ 시나리오(미소 기준 25% 미만,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 25% 이상), 즉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현실론(50% 이상 시 중국 기업 간주)을 반영하되, 미소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중국 부품 및 광물 25% 이상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따라서, FEOC 발표가 한국 2차전지 산업 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

- 한편, FEOC로부터 부품 및 광물 조달 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기 자체를 2년 유예할 가능성 최근 대두(Bloomberg)

- 만약 유예될 경우, 단기적으로 두 가지 해석 가능 : i)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의지가 약화되었으므로 주가에 부정적, ii) 전기차 보조금 충족 조건이 덜 엄격해지면서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에 긍정적

-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 모두 타당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 따라서 단기 주가에도 중립적 이슈라고 판단

- 단기적 이슈보다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미소 기준과 최소 지분허용률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


▶ 양극재 및 전구체 기업별 미세 조정은 필요

- 한편, 양극재 및 전구체 영역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들 중 중국 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단기 주가 하락할 수 있겠으나, 향후 지분율 조정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라는 점에서 단기 하락을 매수 기회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관련 기업 : 포스코퓨처엠)

- 물론,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 기준이 50%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중국 의존도 완화라는 미국의 정책 스탠스를 전제하고 있는데다,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분 허용률 변화 가능성이 늘 상존 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중국과의 JV 구조가 아닌 단독으로 양극재 및 전구체 공장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관련 기업 :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혹은 지분율 5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관련 기업 : LG화학)의 Valuation premium 가치 부각될 것으로 판단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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