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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보험 -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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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3-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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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보험/증권 임희연]

*보험 -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유효

▶️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 내용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 상계의 예외적 허용
-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상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따라 공포될 것으로 예상
- 연내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배당결의 전 개정되고, 2023년 결산에 소급적용할 경우 올해 주주환원 재원은 확보될 것

▶️ 개정안 주요 내용 – 필요한 내용은 다 포함됐다 
- 1) 금리파생상품, 2) 재보험, 3) 특별계정에 해당되는 보험계약에서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
- 기본 방항셩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이 과다 공제되지 않도록 해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자본비율이 규제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인 주주환원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상향 - 자본비율과 주주환원 의지 모니터링 필요 
- 배당가능이익 확보를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투자심리에 긍적적이나, 주주환원 정책이 반드시 확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아직 계리적, 경제적 가정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압도적인 자본비율을 보유한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대한 선별적 접근 유효
- 현재 중장기 배당성향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유일
- 다만, 상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시,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도 유사한 수준까지 배당성향 확대할 개연성 존재

※ 원문 확인: https://url.kr/3plc9t
위 내용은 2023년 10월 30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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