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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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한시적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89788?cds=news_my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89788?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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