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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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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4-19 14:15 조회 2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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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법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영국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됐어도, 국내 유통은 불법도박 제공 행위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02-3704-05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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