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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경단녀·청년 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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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01 19:15 조회 1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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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동경제 구현의 원동력이 될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3대 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경단녀 예방 등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해 그 차익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을 활용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높인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역동경제 구현과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정부는 수요측면에서 규제개혁,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다음 달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고용 인프라 확충, 전 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과 여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니트족(무직 상태이면서 딱히 교육·취업 훈련도 받지 않는 집단)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하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고 니트를 발굴·예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해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한,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개편한다.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을 촉진한다.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 동안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디지털트레이닝+로 확대·개편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훈련 대상인원(올해 4만 4000명)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훈련내용·방식 자율성 강화,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의 개발·제공도 촉진한다.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정부는 이어서, 전 주기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 군복무 중 학업 지원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거점학교(현재 17개)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대학일자리+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군복무 중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연 12학점), 복무경력(현재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을 확대한다.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매칭지원을 각각 40만 원에서 내년 55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조건 공개 촉진, 일경험 확대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때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한다.

민간 일경험·공공기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쉬었음’ 청년의 구직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 때 우대금리(0.2%p)를 도입하고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한다.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 근로소득를 유지하도록 경력단절예방·재취업 등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 원)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개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대폭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150% 이하)을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현 15~85%)도 하향 조정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한다.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일센터 훈련참여 때 참여촉진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평가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능력·노력 기반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경쟁력을 높인다.

현재 중1부터 고3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지원한다.

영재키움 프로젝트(1:1 멘토링) 초3 과정 신설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를 완화한다.

직업계고는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기술사관-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인재대학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편입제도 개선 등으로 도전 기회를 확충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14만→20만 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연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과 활용도 제고

정부는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투자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수수료 한정 → 상품리스트 등)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은행의 신탁형 ISA 내 제공상품 확대 등) ▲ISA 이전방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전현황, 소요시간, 이전방식 점검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의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 ISA를 연내 신설한다.

국민연금의 가입-수급연령 일치와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때 세제를 지원한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자립기반 지원·약자복지 강화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뒤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탈수급 후 취업지속 때 연간 최대 150만 원(6개월 후 50만 원, 추가 6개월 후 100만 원)을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 원에서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역량을 반영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확충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1, 8512, 8513, 8514),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복지경제과(044-215-8571),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1), 청년정책과(044-215-8581),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8),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9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02-2100-620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02-2100-2664),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02-2100-1686),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169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044-204-7441),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042-366-7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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