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무원 악성민원 방지 후속조치 신속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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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02 19:15 조회 150 댓글 0본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서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때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도 상시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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