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339만명 입국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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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08 19:15 조회 168 댓글 0본문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뒤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5만 1000건으로 이용률이 13%에 이른다. 과세통관 소요시간이 10분에서 3분으로 단축,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높였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해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문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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