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속도 낸다…합병권고 등 이행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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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08 19:15 조회 134 댓글 0본문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 조치하고 잇달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게 된다.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하는데,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 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순자본 산정 때 ‘회원 탈퇴 때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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