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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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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13 19:15 조회 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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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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