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농기계 사용 중 229명 사망…‘끼임 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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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22 19:15 조회 155 댓글 0본문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좁은 농로나 경사로 등 운행 시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감속하는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 현황에 의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 작업 때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 차단 후 실시한다.
특히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와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만약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해 도로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진입 전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한편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하고 교통상황을 살핀 뒤 안전하게 통과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운행 때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기계 작업 중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작업 중에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요즘,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숙련자일지라도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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