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8월 24일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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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5-27 14:15 조회 269 댓글 0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7월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하며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하고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지?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등급이 나뉘어 있는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다만,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3.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Q4.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한다. 1차(필기)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 선택형 객관식으로 시행된다. 5개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이다.-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하여 실시한다.
Q5.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Q6.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이 있는지?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다.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인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Q8.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Q9.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다.
Q10.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Q12.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가 있는지?
- 별도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상생본부(044-861-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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