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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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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6-03 14:15 조회 29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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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지난 2014년 9월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의 전화나 문자를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으며 소비자가 한층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먼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재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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