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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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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08 00:15 조회 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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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25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만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과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해서 감독하고, 기준 위반 때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044-201-42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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