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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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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13 19:15 조회 8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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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한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시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7),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2),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1-341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62),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5355),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61),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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