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20곳에 청년·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3704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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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16 19:15 조회 104 댓글 0본문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군부지에 건설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자리 잡아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 뒤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 입주함에 따라 2500여 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명의 청년의 정주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하며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도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000호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호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또한 1000호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호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특화 임대주택은 청년, 근로자,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이달 중에 신설할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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