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농·수산물 안전성 등 일제점검…부적합 시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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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19 19:15 조회 109 댓글 0본문
정부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19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케이 베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오프라인이 대상이다.
이에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시 판매금지 등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만약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과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과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원산지 및 불량식품 신고 : 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식품(☎ 1399)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7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054-429-415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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