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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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29 19:15 조회 86 댓글 0본문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이에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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