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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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30 19:15 조회 108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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