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2만 6000여 건…부모가 8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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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8-31 19:15 조회 119 댓글 0본문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해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3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8522건으로 전년보다 2419건(5.2%)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5739건으로 2232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하여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급증한 바 있다.
이어서,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82.7%보다 3.2%p 증가한 수치이며, 부모는 전체 학대행위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1336건(8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특히,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교 직원의 경우 793건(3.1%)으로 2022년 1602건(5.7%)에 비해 발생 건수와 비중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한 수치다.
이와 함께,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하며, 2022년에 비해 비중이 0.3%p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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