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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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9-10 19:15 조회 86 댓글 0본문
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항공권 구매 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는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각각 17.8%, 17.7%를 차지한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대 외교부가 3단계 이상 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을 살펴보고 여권 유효기간·비자·세관신고와 같은 제반 사항 등을 모두 확인한 뒤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뒤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울러 출국일 전에는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권 구매 때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출국일이 다가오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출국 당일에는 혼잡한 도로상황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유지에서 탑승할 연결편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별도로 예약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둔다.
또한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긴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031-370-473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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