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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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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9-27 19:15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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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난임부부당 25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하며 새로 25회의 기회를 준다.

아울러,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고, 향후 난임시술 때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때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731), 보험약제과(044-202-27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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