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 지원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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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9-30 14:15 조회 72 댓글 0본문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 시행일에 앞서 모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바,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은 자금지원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으로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완화했으며 방산·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자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고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원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북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등)과 고시 방법 등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성과평가계획 수립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 운영 및 도지사 의견진술, 현장점검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 특례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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