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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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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0-04 19:15 조회 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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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먼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044-203-71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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