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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민간 부문서 제대군인 경력 인정 확대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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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0-11 00:15 조회 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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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는 등 군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유통·자동차·가전 분야의 굵직한 할인과 함께, 리조트·테마파크 등 신규참여를 확대하고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 정책 환경 및 현재까지의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 인정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제대군인 예우·문화 조성 ▲미래 보훈인구 변화를 감안한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가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는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대군인 취·창업 현장을 방문해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한 바 있다.

◆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정부는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할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최대 규모로 추진해 수출 호조세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지게 힘을 모을 계획이다.

9회째를 맞이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 등의 어려운 시기에 내수진작을 위한 쇼핑 행사로 추진했으며, 올해는 소비심리를 북돋아 민생경제 활력 제고의 전환점이 되도록 관련 업계·정부·지자체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할 돌파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식품·패션·생활용품 등)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의 할인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리조트·테마파크 등의 신규참여 확대가 특징이며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특산물 판촉전(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상생마켓, 小中한 마켓) 등을 준비하고 방한 관광객 대상 쇼핑축제인 코듀페(면세점 업계)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 진행한다.



◆ 이지 행정심판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난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당한 처분을 당해도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국민권익위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에 접속하면 청구취지 등 유사 사례를 제공받아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완성·청구 기능을 제공하는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533건이 청구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만 3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해 10만 4095회 조회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 활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필요하듯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대다수 일반인은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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