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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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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0-31 00:15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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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때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앞으로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1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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