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학습병행’ 훈련시간 규제 완화, 비용지원 방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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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0-31 00:15 조회 34 댓글 0본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제도 개편을 통해 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 훈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 사업)을 시범 선정해 제도 개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 제도 적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명칭 역시 한국형 도제제도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청년층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문 명칭인 ‘캅(KAP: Korean Apprenticeship Program)’을 사용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에 따르면, 앞으로 훈련 내용에서 대학의 일반 교과 및 기업특화과정도 일학습병행 훈련으로 인정해 대학·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하는데, 훈련기간 6개월·훈련시간 300시간 하한으로 변경해 보다 유연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훈련 편의성도 나아진다. 이미 수강한 대학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해 실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지원 방식도 간소화해 기업·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 종류를 단일화하고, 1인당 총액 지원으로 대학·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학습병행은 그동안 한국형 도제제도로서, 현장 실무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일학습병행 특화대학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점에서 청년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기업 맞춤형 훈련을 받고, 사회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기업훈련지원과(044-20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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