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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독자제재 지정…북 ICBM 도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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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1-01 19:15 조회 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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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이달 6일부로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고,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했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하고 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곳(Tongbang Construction, Patisen SA, 금릉총회사, EMG Universal Auto)은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고, 동방건설(Tongbang Construction),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 금릉총회사 및 EMG 유니버설 오토 또한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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