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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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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1-21 19:15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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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연장 포함 1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공포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해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했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이다.

개정안은 이어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법령 시행 이후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한, 내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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