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류 연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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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1-25 19:15 조회 39 댓글 0본문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다음 달 31일까지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기간 마약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해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해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되었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핼러윈 데이가 있는 지난달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해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해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해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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