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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범죄 수익 몰수…묵인·방치하는 통신사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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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1-28 19:15 조회 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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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은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하며,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특히 스팸신고는 올해 상반기에 2억 100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만 역대 최대치인 4700만 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처벌했다. 

이 결과 불법스팸 신고는 6월 4747만건에서 7월 3743만건, 그리고 9월에는 2228만건 등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 불법스팸 발송 부당이익 환수

지금까지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데, 발송자와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스패머’의 부당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스패머 및 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의2(몰수·추징) 대상에 동법 제50조의8 행위를 추가, 악성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스팸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방침이다. 

◆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그동안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먼저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부적격사업자 진입방지를 위한 자본금 상향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추가하고,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스팸 차단 및 발신번호 변작 관련 의무 미준수 등에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사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현재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먼저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특히 피싱 웹주소(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기존에는 문자 수신을 차단하려면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먼저 스팸문자의 경우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한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이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오는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3),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02-2100-3124),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2-2110-1522), 국민피해대응단(02-405-63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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