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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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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1-29 19:15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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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어서,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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