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 보유 노령가구 위한 ‘민간 종신 주택연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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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12-11 19:15 조회 6 댓글 0본문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6개 조각투자 업체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여건을 개선해 줬으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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