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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생 대형산불 43.8%…산불방지 범정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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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작성일 24-04-03 23:04 조회 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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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지난해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는 동시다발로 3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같은 달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과 5일 청명과 한식 기간에 대비해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지칭한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와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행안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26일에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끼리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해 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과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해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해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환경재난대응과(044-205-61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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