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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비 10% 이상 줄인다…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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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5-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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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앞당겨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산지 유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도 현대화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의 확대를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간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7년 25%까지 확대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5조 원 규모로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청과, 축산, 양곡, 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 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 또한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 등 유통·수급 관리 역량↑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APC(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기체제어)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 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등 물류 효율화를 제고해 나간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3입, 6입 등의 소포장이 유통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키로 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1),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044-215-2939),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5), 국세청 조사2과(044-204-36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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