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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위기의 응급실’?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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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8-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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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응급실 의사 인력난에 ‘셧다운’ 위기라는데, 관련해 팩트 짚어보고요.

이어서 외국인 가사관리 서비스 둘러싼 오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팩트 따져봅니다.



1. ‘위기의 응급실’? 정부 대책은

첫 소식, 의료개혁 관련 소식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 소방청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응급진료 체계 유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마비될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아주대병원의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표를 냈다면서, 응급실 운영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해당 병원,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1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는 권역응급 의료센터의 법적 인력 기준인 5명을 넘습니다.

또 전문의들의 사직이 아직 수리된 상태가 아닌데요.

병원과 정부는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진료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응급실 ‘셧다운’과 같은 운영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최근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등 일부 병원들이 부분적인 진료 제한을 겪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정상운영 상태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응급실이 ‘셧다운’ 위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대책 외에도 이달 들어 두 차례 응급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응급실 진찰료 수가 가산을 추가로 인상하고, 15개의 거점 지역센터를 지정해 응급진료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외래진료비 부담을 높여 환자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현재 응급실 업무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사직 등의 사례가 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쓰레기 배출이 외국인 ‘돌봄’ 업무?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이들 필리핀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돌봄 서비스라면서 쓰레기 버리기가 웬 말이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 재활용 분리배출이 포함돼 있다면서, 쓰레기 버리기와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던 애초 정부의 계획과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고용부가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이 가사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돌봄과 가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따라서 재활용 분리배출은 가사관리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가정에 맞는 가사교육은 물론, 가정 내 산업안전교육을 통해서도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반려동물 키우면 세금 낸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네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동물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개 식용 종식법’과 같은 동물 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기르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현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이 반려동물 보유세, 말 그대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또 걷은 세금을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동물 복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 바 있지만 무산됐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보유세 도입을 두고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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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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