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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법률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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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0-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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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17일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허 국장은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은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 중 하나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2023년에 개통했다. 

이어 같은 해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활용도가 높은 행정심판기관 51개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68개 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모두 533건이 청구되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해 10만 4095회 서비스를 조회했다. 

또한 2023년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 만족도는 82.6점이었고,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본 이용자들 대다수가 좋은 호응을 보였다. 

허 국장은 “다만, 아직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기관도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신해 표준 모범례를 발굴·입력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현황 등을 관리·감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365일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 사건 유형, 법적 근거 등 조건 검색 방식이 아닌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사회 검색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허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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