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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도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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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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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 지원을 넓히고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국 직업복귀지원부(052-704-75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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